• 전주덕진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 소방차 1분지연 시민 생명 직결..법과 원칙 강화

    • 전주덕진소방서 권기현 서장은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소방차 진입 지연 최소화와 재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긴급출동 통행 필요성 대비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통행 방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현장대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휘관과 119상황실 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차량 영상과 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강제처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강제처분 관련 민원 처리 전담부서를 지정해 현장대원을 보호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좁은 골목길과 전통시장,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민간 견인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차의 1분 지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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