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식품안심업소’ 무료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 4월 3일까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30개소 선착순 모집
    • 전주시가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업소의 위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3일까지 전주시에 영업 신고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 컨설팅을 희망하는 30개 업소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시설기준 위반 사항과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고,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위생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업소별 위생 상태 사전진단 △식품안심업소 평가 기준에 따른 취약 항목 개선 지도 △지정 신청 절차 및 서류 접수 안내 등으로, 컨설팅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인증한 위생 우수 음식점을 의미하며 3월 16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3단계(매우 우수, 우수, 좋음)였던 위생 등급이 ‘식품안심업소’로 통합 단일화됐다.

      시는 제도의 변화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들에게 이번 맞춤형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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