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전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면신고,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있다.

      미신고시 20% 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기 다음달(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와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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