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운영
    • 전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보상
    • 전주시가 올해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시민 안전 이동과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시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4월부터 '27년 3월까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

      보험은 전주시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끼친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주요 보장 대상은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한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대인 피해 △타인의 재물(차량,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파손 △기기 운행 중 물건을 밀거나 부딪혀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02-6952-5133)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자체의 파손 손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가 사고 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돼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시는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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