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8일부터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 민원인은 5부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차량 2부제는 국제 유가 및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교육청과 전체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청사를 방문하는 일반 민원인 차량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 장애인이나 임산부 동승 차량,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곤란한 직원의 차량 등은 출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청사 출입구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번호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출입을 통제한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공직자들이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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