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최대 90만원 지급,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전주시가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위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여성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남성은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게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