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등 위한 전문 의료체계 구축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 또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과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 방사선 노출 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의료 보호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 피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사고 직후의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사고 및 업무상 재해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승무원 등의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했다.

      윤 의원은 “오늘 개정안을 통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을 설립하고, 방사선 피폭 데이터를 의학적 목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방사선 노출 위험군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방사선 노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적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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