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안내 홍보
    • 전주시는 지입차량과 건설기계 등 기계장비 취득 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입 형태의 화물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취득한 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이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 ‘꼭 알고 신고하세요! 지입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안내문을 비치·배부하고, 전주시 누리집과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 관련 협회와 건설기계 관련 단체, 세무사 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 게시를 요청하는 한편, 문자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납세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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