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 중앙선관위 소속 강사 초빙해 SNS 활동 등 선거 개입 위반 실무 사례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점검하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소속 초빙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기준, 소셜미디어(SNS) 활동 시 주의사항,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제한 규정 등이다.

      전북교육청 안홍일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명확히 숙지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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