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은닉재산 추적 체납액 2억 7천만원 징수
    • 전북도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실시한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액 2억7,129만 원을 전격 징수했다.

      또 14억2,883만 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특히 최근 자산 가치가 급등한 금 재테크 등 금융자산을 교묘히은닉한 사례를 집중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 결과 총 386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대한 은닉 자산을 확인해 자진 납부 유도 및 추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를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압류한 14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가는 한편, 끝까지 미납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이번 기획조사를 기점으로 지능형 체납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등 고도화되는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추적 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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