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7156필지(완산구 6만8218필지, 덕진구 7만89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1%(완산구 1.80%, 덕진구 1.81%) 상승했다.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20만7500원(완산구 21만7000원, 덕진구 1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옛 현대약국 토지로 1㎡당 680만4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1㎡당 873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다.

      ‘현장설명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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