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사노조, '비대면 교권 보호·교사 위원 20%' 법안 통과 환영
    • 현장 중심 법률 개정 지지 및 교육 당국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촉구
    • 전북교사노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비대면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의무화를 담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주요 법안은 △비대면(온라인) 공간 내 교육활동 보호 명문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현장 교사 참여 20% 의무화 등이다.

      노조는 앞서 2025년 발생한 '익산 N고 성희롱 DM 사건' 당시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2026 전북형 교육활동보호매뉴얼' 개정 과정에도 참여해 비대면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을 명문화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영역으로 인정받고, 학교 현실을 잘 아는 교사가 심의에 참여해 실효성을 담보하게 됐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자의적 해석과 피해 교사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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