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선거권 박탈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고발
    • 선거권 없는 서 전 교육감의 이남호 후보 지지 호소 등 불법 선거 개입 정황 선관위에 고발
    •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서 전 교육감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해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상태다.

      단체 측은 서 전 교육감이 이남호 후보와 함께 현장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한 구체적인 증거인 녹취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는 서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반납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 약 12억 5000만 원을 현재까지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본지는 고발 내용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서 전 교육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성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