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강화
    •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운영..탄소중립 기여 기대
    • 전주시는 13일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정부의 ‘2035년까지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 재설정’에 대한 정보제공 등 폐기물 관련시설 담당 공무원 및 위탁사 관계자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각종 활동자료 준비 및 장비 검교정 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2025년도 사업장별 운영 결과(안) 및 대응 방안 △4차 계획기간(‘26.~’30.)의 연도별 감축목표 및 운영 방안 △주요 이슈 사항 등이다.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듬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4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노후 기계·설비 고효율 설비로 교체 △폐열 회수 △고효율 전등(LED) 교체 △시설 운용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함께 시는 사업장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배출권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해 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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