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 불법 전단지 ‘특별집중단속’ 실시
    • 도시 미관 또는 2차 범죄 우려
    • 전북경찰청은 일상생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불법 전단지(대부업, 의약품, 성매매 등)를 근절하기 위해 ’26.5.11.~10.31. 까지 6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유흥가나 공공장소에 뿌려진 여러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전북경찰청에서도 국정 기조 방향에 맞춰 불법전단지 집중 단속으로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속은 상습 살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비롯해 단순히 전단지를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단지 뿌리는 사람 △제작과 의뢰를 맡긴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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