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농지전수조사’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한다!"
    • 농지전수조사로 일부 농지 소유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농지전수조사가 예고됨에 따라 임차농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편리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와 관련 공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한다. 농지 소유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농이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지 소유주와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는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 농지은행이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상속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면, 공사가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 소유주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수탁 기간 중 농지처분 면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매년 안정적 임대료 수령 ▲농지 소유주가 농업인일 경우 위탁 시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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