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과수화상병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 농진청, 위기 단계 ‘주의’ 격상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서 수집한 의심 시료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해 확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현장 진단실도 가동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은 정기 예찰 기간(5.1.∼5.15.) 중 농가 신고로 충북 충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1곳 0.22헥타르(ha)에서 최초 발견됐다.

      현재 충북농업기술원·충주농업기술센터와 관계기관,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5월 19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 예찰을 벌여 확산 차단에 나선다.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5월 15일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8개 도 농업기술원(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외)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영상)를 열고,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은 135개 농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농가 수는 83%, 면적은 6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약 0.1%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과수화상병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까지 발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0년*에도 사과, 배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도 과수화상병 감소 추세 유지를 위해 농업인·농작업자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부터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소극적으로 대처한 농가는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1833-8572)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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