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도박! 혼자라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멈출수 있어요!\
    •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도박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는 5.18일부터 8.31일까지 약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미만 청소년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보호자다.

      신고 및 상담 채널은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에 무게를 두었고, 처분을 결정할 때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적극적인 선처를 행할 방침이다.

      또 처분 이후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 상담사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병행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대리입금 등)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되면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즉시 연계해 채무조정, 법률지원 등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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