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환경청 '녹조예방'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용담호·옥정호 주변 50㎥/일 시설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북지역 주요 상수원인 용담호와 옥정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용담호의 경우 조류경보제 시행(’03년) 이후 6차례, 옥정호의 경우 조류경보제 시행(’08년) 이후 2차례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어 주변지역 환경오염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옥정호는 지난 2년간(‘24년, ’25년) 연속해서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어 올해부터는 조류 모니터링 결과 확인 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류경보제 당일 발령대상 호소’로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설용량이 비교적 큰 50㎥/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무단방류 등 운영 시 금지행위,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개인이 직접 설치go 적정 운영·관리하고 최종 방류수는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방류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적정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입됨에 따라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녹조 대량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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