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3·4월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102억원 지급
    • 농업경영체 21만개소 대상 지원
    •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 중 3·4월분 신청액 102억원을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틀간 21만개 농업경영체에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경영체로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았으며 아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3월부터 면세유를 구입했다면 3월분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가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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