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와 전북청 체납징수팀, 정읍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5개기관이 참여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호남고속도로 정읍TG에서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최근 화물차 관련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화물차 과적 및 적재 기준 위반, 적재물 이탈 방지 위반, 속도제한장치 해제 위반 등이다

      경찰관계자는 “화물차의 낙하물 사고나 불법 개조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캠페인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을 넘어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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