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보건소 '금연' 다각적 홍보
    • 6월 11일까지 금연 홍보 주간 운영

    • 전주시보건소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보건소 금연 홍보는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에 따른 이동 금연 캠페인으로 6월 11일까지 이어진다.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은 지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 위한 지정 기념일이다.

      한편 시보건소는 지난 4월 24일에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천연·합성을 불문하고 니코틴 흡입 제품은 모두 법상 담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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