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방 위험물 운송차량 일제조사 착수
    • 7월 30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 1378개소 대상

    • 북소방본부가 도로 위 위험물 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월 4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8주간 도내 이동탱크저장소 137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시설이다.

      이동탱크저장소 소유권이 바뀌거나 차량이 폐차·수출말소·용도변경 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서 허가정보와 실제 운행 상태가 달라진다.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물 운송차량은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안전조치가 어려워 도로 위 안전관리 빈틈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의 이번 조사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등 허가자료를 비교한 뒤 소유자나 상치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대상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확인사항은 △소유자 불일치 △차량 말소 △수출말소 △폐차 △살수차나 일반화물차로의 구조변경 △상치장소 부적합 등이다.

      조사 결과 허가사항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지위승계 △용도폐지 △변경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법조치 및 행정명령을 발부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수배대상으로 등록해 타 시·도 소방본부와 공조 관리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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