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북지부, 완산학원 부당 전보 정관 개정 규탄
    • 소청위 처분 무시한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 시도…"교육청 승인 거부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 취소 결정을 무시하고 이사장 단독 인사가 가능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완산학원은 지난 2월 11일 교원인사위원회의 7대 1 부결 결과와 학교장 제청 누락 등 절차를 무시한 채 박모 교사의 전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 전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임시이사회는 박 교사를 원직에 복귀시키는 대신 '긴급 전보'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와 학교장을 배제하는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신설해 인사권을 이사장 1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위법 소지가 있는 정관 개정안 승인을 거부하고 임시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과 즉각적인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측은 이번 정관 개정 추진과 소청위 결정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비리 청산을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회가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고 교원 길들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부당 전보를 제도화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완산학원이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등 학사 일정으로 인해 시기를 조율하며 구제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1개월 기한 내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소청심사위로부터 시정 요구가 내려오면 당연히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관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정관 개정 권한이 제한적인 만큼, 법인 측의 재논의 의사 여부를 포함해 운영 전반에 위법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산학원 임시 이사회는 16일 회의를 통해 인사에 관련된 정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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