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 8월 21일까지 두 달간 운영 후 효과성·적정성 검토
    •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설명진)는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휴무 전후 시간대에 민원 업무를 집중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에 있다.

      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민원 응대 집중도와 직원 근무 환경개선 효과, 제도 도입 적정성 그리고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관련 각종 신고와 신청 업무는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증명서(개인용 6종*)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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