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 지방하천, 재정 및 인력 등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관리 수준 미흡해 심각한 홍수 피해 반복 발생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시 국고로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국가관리 강화 및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하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 유역에서 보다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 및 권한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하지만 지방하천의 경우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방 정비 완료 구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률이 국가하천에 비해 낮아 하천 관리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책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능력과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의 영역이 되었다”며 “지방하천 범람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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