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 거리의 무법 이륜차·폭주족 일제단속
    • 총 52건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무면허 운전자 검거

    •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24일 도내 전역과 주요 거점 통한 이륜차 폭주 사고 예방 위한 주·야간 선제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전역 일제단속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22건 △신호위반 8건 등 총 52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된 이륜차·폭주족들에게 통고처분 했다.

      경찰은 이어 야간·심야 시간(24일 20시~25일 4시)에는 전주, 군산, 익산 등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 순찰 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25일 심야 시간대에는 덕진구 관내 폭주 의심 신고에 싸이카, 암행순찰차, 교통경찰 등 경력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요 교차로에 거점 배치 및 위력순찰을 전개하며 무면허 운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폭주족의 불법 폭주 행위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도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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