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 고창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별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공음면 평촌지구, 성송면 괴치지구, 아산면 남산지구, 용계지구, 부안면 진마지구 총 5개지구로 971필지 약36만8207㎡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필지별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경계조정 협의일정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지구별 일정에 맞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뤄지며, 자세한 마을별 일정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며,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결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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