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측량업체 '지도·점검' 실시
    • '등록증불법양도·대여, 등록기준미달' 위법행위 근절
    • 전주시가 오는 10월 30일까지 47개 측량업체 대상 ‘2026년도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측량업체 지도·점검은 △부실 측량 예방 △시민 재산권 보호 등에 따른 이유로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측량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적 등록기준(기술인력 및 측량장비)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증 및 장비 불법 대여 행위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신고 이행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를 송부해 1차 서면 점검을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업체나 부실 징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과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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