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완산소방서 공동주택 불법 주·정차 금지 '강조'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이 화재 등에 따른 긴급상황 출동의 원할한 현장 도착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박 서장은 이를 위해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신속 진입과 소방활동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 공간 활용이 안될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진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상반기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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