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진소방서 특수가연물 화재예방대책 추진
    • 대형화재 확산 '최고위험' 예방

    • 무더위가 쏟아지는 한여름 우드칩·톱밥 관련 관내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 제조업 공장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이 추진됐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9일 오는 8월까지 관내 특수가연물 자연발화 위험 대비책으로 관내 특수가연물 제조업 공장 대상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서장의 화재예방 추진은 최근 우드칩·톱밥 취급 제조업 공장에서 자연발화 또는 기계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 됐기 때문이다.

      관련 화재로서 "대량 특수가연물은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어 철저한 예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수가연물은 일정 수량 이상의 목재가공품과 나무부스러기,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목탄류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연물을 말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사업장 기존 관리 대상 48개소와 제조업 편람 등을 활용해 파악한 추정 대상 116개소를 포함해 현황을 재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화재예방관리 안내문 발송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여부 및 보관 현황 조사 ▲다량 저장 사업장 중심 화재안전조사 ▲소방관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의 현장 안전컨설팅 등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예방법에 따른 저장기준과 소방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특히 현장 안전컨설팅에서는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과 자율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관계인이 화재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지도를 실시해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인은 품명별 구분 보관과 화기취급 금지표지 설치, 적정 적재 높이와 면적 준수 등 관련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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