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11개소 모집
    • 8월 선정 종량제봉투·지역화폐 등 인센티브 지원
    • 전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11개소를 신규 모집해 8월 중 지원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밀접업종 중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시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이가도 하다.

      신청 대상은 전주시 내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로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3층)로 방문 접수하거나, FAX(063-281-6456) 또는 전자우편(kang1101@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가격·위생 등 평가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통해 선정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8월 중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종량제봉투·지역화폐 등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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