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아동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위기아동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직접대면 신원확인 의무화
    • 이춘석 의원은 2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경계선지능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계선지능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근 자신의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여 조사를 피한 사례가 발생해 현행 방문 조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능 지수(IQ)가 70~85 사이로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성지능’인 한부모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의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사회 인구의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양육자로서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경계선지능 한부모 가정에 대해 주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한부모 가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방문 조사의 허점을 이용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며, 제도권 바깥에 놓여 있던 경계선지능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울타리도 필요하다”라며 “아동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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