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비대면 참여 9월 7일까지
    • 정읍시가 오는 12월 14일까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된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스마트폰 ‘정부24’ 앱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관할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맡는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직접 찾아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아동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다. 해당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을 높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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