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건축이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시행된 특별조치법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 대상 면적이 기존 연면적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됐으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를 초과해 330㎡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의 이른바 ‘방 쪼개기’ 사례도 화재 안전과 주차 기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와 함께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과 폭 3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구조 안전과 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요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장재영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건축물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