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덕진소방서 ‘피난시설 폐쇄·물건 적치’ 근절협조 당부
    •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안내..소방시설 방해 행위 근절

    • 전주덕진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피난·대피 동선 확보 위한 관계인과 입주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협조 당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례 개정 신고포상제 대상은 기존 7종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위반행위 또한 소방시설 차단·폐쇄뿐 아니라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덕진소방서는 이번 신고포상제 제도를 통해 일상 속에서 소방시설과 피난동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시설 사용이나 대피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 공용부분에 적치된 물건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가로막고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계단·복도·출입구 물건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적치 △피난계단 및 직통계단 출입문 폐쇄 등이 해당한다. 특히 장기간 상습적으로 물건을 적치해 즉시 치우기 어려운 상태라면 피난 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방범 목적의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시에도 비상시 자동 개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는 위반행위 목격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방문,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의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 행위로 최종 인정되면, 건당 5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 제도를 통해 도민 모두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가치를 되새기고, 평소 소방시설 사용이나 대피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숙한 안전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 모두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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