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삼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
    • 완주군의회 이진영 운영위원장이 삼봉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회와 꾸준히 소통해 온 가운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지며 마침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고 상인들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권을 지정하는 제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삼봉지구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관련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해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영 운영위원장은 “당선 이후 삼봉지구 상인들과 꾸준히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상인회와 관련 부서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협조가 더해져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된 만큼 그동안 노력해 주신 완주군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끝이 아니라 삼봉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비롯해 공동 마케팅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상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삼봉지구 골목형상점가가 주민들이 즐겨 찾고 완주를 대표하는 활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완주=김명곤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