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공직윤리 확립' 법정의무교육 실시
    • '청렴·부패방지', '장애인식개선', '4대폭력예방' 교육 이어져

    • 전주시의회 '공직윤리 확립' 위한 법정의무교육이 실시됐다.

      25일 이어진 전주시의회 법정의무교육은 '청렴·부패방지', '장애인식 개선', '4대 폭력 예방'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신민섭 강사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 △유미 강사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양복심 강사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윤리의식 제고 위한 필수 법정교육으로 이뤄졌다.

      이어 의회사무국 권동혁 공보팀장은 효과적인 언론홍보와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전주시의회 법정의무교육 자리에는 최주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최주만 의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전주시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청렴연수원과 양성평등진흥원 등에 등록된 전문 강사들로 확인됐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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