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경 합동 전주한옥마을 전동차 안전운행 캠페인 마련
    • 전동차 이용자 도로교통법상 안전수칙 홍보
      교통법규 준수 홍보물 제작 배부
    • 26일 전주한옥마을 일원 전동차 대여업체 및 이용자 대상으로 한 전동차 안전운행 캠페인이 마련됐다.

      캠페인은 전주완산경찰서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관·경 합동으로 이어졌다.

      이날 합동 캠페인은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안전모 대여 여부 확인 △전동차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처리 등을 중점으로 펼쳐졌다.

      이와 함께 전동차 이용자 대상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km)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 준수가 병행됐다.

      관련해 시는 한옥마을 주요 진입로 및 보행자 밀집 지역에 전동차 준수사항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아울러 한옥마을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동차 운행 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평일 순찰과 휴일 근무자를 통해 전동차 안전 운행을 적극 계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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