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3분기 주거비 실비지원
    • 내달 1일 시 누리집 접수 시작..1년간 300만원 분기별 지급
    • 전주시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온라인 접수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주택 임차인 주거안정과 생활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매월 최대 25만원, 최대 1년간 300만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된다.

      또 대출이자·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지급한다.

      단,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 세대에는 최대 160만원 이사비도 실비로 지원된다. 이사비는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이다.

      반면, 지원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주거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3분기 주거비 지원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방법, 제출 서류 등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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