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주거편의 지원사업' 추진
    • 35개 동 노후주택 위험요소 선제적 해소
    • 전주시가 주거약자와 저소득층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되도록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다.

      지원은 △문손잡이·전등 교체 △전기·위생 설비 점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택 점검·보수 35개 항목을 1인당 연 5회(20만원 한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집수리용 공구 50여 종에 대한 3일간 무상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도시 외곽 지역과 도농복합 지역을 포함한 35개 전체 동 주민이 소외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산·인후·팔복 3개 권역별 센터를 통해 유선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출장·재료비 부담을 덜고 노후주택의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주거 편의 지원 서비스 이용 및 공구 대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권역별 지원센터(완산=1577-2589, 인후=1577-6514, 팔복=063-211-7740)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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