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9월 한 달간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145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련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관련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시설·장비 기준 준수 여부 ▲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 발급 여부 ▲중고자동차 성능 고지와 성능점검장 관리 현황 ▲사업장 내 안전·환경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불법·부당행위와 사업자의 고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안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준수 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운영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경희 교통과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