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유가 상승으로 부담 가중된 농가 지원 나서
    • 시, 농가 경영안정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에 대해 유종별 가격상승액의 40% 지원
    • 전주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의 50%에 대해 유종별 가격상승액의 4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종별 지원 단가는 1리터당 경유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원, 중유 53원, LPG(난방) 54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최대 1만 리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결과 신청량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조정해 지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당초 매년 하반기에만 시행하던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지난 상반기에도 조기 신청·접수를 받아 시행한 바 있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이 최근 농자재와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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