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전주지역 52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 대상 주택은 총 594호로, 이 중 무허가 및 국·공유 등 미공시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 72호를 제외한 522호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후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작성 후 10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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