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산림 불법행위 962건 적발 피해액 152억 원
    •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산림 불법행위가 962건 적발되고 피해액이 15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산지전용이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피해액도 128억 원을 넘어서면서 산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산림 불법행위는 모두 96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면적은 230.7ha, 피해액은 152억 792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북에서 연평균 약 175건, 이틀에 한 번꼴로 산림 불법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훼손면적 230.7ha는 축구장 약 32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642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이어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포함한 기타 불법행위 171건, 무허가벌채 141건, 도벌 8건 순이었다.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128억 7,387만 원으로 전북 전체 피해액의 84.6%에 달했다. 전체 산림 불법행위 10건 가운데 7건가량이 불법산지전용이고, 피해액으로는 10원 중 8원 이상이 이 유형에서 발생한 것이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면적도 117.4ha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타 불법행위는 93.2ha, 무허가벌채는 20.1ha로 조사됐다.

      불법산지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다. 산림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형과 토양 등 산지의 본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발 이후 복구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산림 불법행위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피해 규모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불법산지전용을 제외한 피해액은 기타 불법행위 18억 6,563만 원, 무허가벌채 4억 5,711만 원, 도벌 1,1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산림 불법행위 1만 4,221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3,038억 9,3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북의 적발 건수는 약 6.8%, 피해액은 약 5.0%를 차지했다. 전남의 적발 건수는 999건으로 전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다. 산림 불법행위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까지 이뤄져야 산림자원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불법행위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도 불법산지전용이 산림 훼손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군별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 전용 산지의 복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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