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까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축사와 생산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악취저감과 방역시설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며, 축사 신축·개보수, 생산시설 개선, 악취저감·분뇨처리시설 및 방역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연 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2027년 전국 사업 규모는 총 1,041억 원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기존 지방정부 자체 선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위원회의 평가·선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향상 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환경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 농가는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와 생산성 향상 효과, 악취저감 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축사 신축·증축을 계획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여부와 자부담 조달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자료를 검토해 오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선정 방식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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