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202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11월 27일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정리
    • 김제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영치, 권역별 합동영치 등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며,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부서의 징수실적 점검 및 체납관리 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까지‘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독려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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