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 안전 조례 3건 발의

    • 장수군의회(의장 정상득)는 10월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핵심 안건인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흔히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교육·홍보와 방범용 CCTV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치료비·위로금 등 사회적 자원의 연계 근거도 담았다.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방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훈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과 환경개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아우르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고 군민과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