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영치금 운영 개선법’ 대표 발의
    • 교정시설 내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잦은 입·출금 요구로 인한 교정행정력 낭비 근절
      통장한도 초과시 영치금 반입 제한, 생활·권리구제 목적 외 과도한 출금·이체 제한 신설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최근 수감된 윤석열·김건희가 20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모금하고 수백 회에 걸쳐 외부 계좌로 분할 출금·이체하는 등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 및 사실상 비과세 후원금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교정시설 내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잦은 입·출금 요구로 인한 교정행정력 낭비를 근절하는 개정안이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고액의 영치금을 보관하거나 수시 출금·이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교정공무원 본연의 수용·계호 업무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영치금 운영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과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내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실제로 소지·사용할 수 있는 금전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 요구에 대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처럼 활용하여 고액의 영치금을 반입한 뒤 사적 거래, 잦은 입·출금 및 이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그 결과 교도관들이 수용·계호 및 교화 업무라는 본연의 임무 대신 수용자의 금융 대행 및 잔심부름성 행정 업무에 매달리게 되면서 심각한 행정력 낭비와 교정 질서 훼손이 지적되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및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했다.

      윤 의원은 “수감 중인 윤석열·김건희가 2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챙기고, 교도관을 사설 금융 창구 직원처럼 부리며 수백 차례 돈을 빼돌린 행태는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교정농단”이라며 “교정시설은 죗값을 치르고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지는 법 집행의 공간이지, 수용자의 사적 금고나 정치적 후원금 모금 창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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