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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필 도의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정보와 기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를 통해 토양검정, 병해충 진단, 영농상담, 농업인 교육,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농업기술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관리·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북의 ASTIS 등록 농업인은 1만 3,842명으로, 도내 농업인 17만 1,859명의 8.05%에 그쳤다. 전국 평균 등록 비율인 8.84%에도 미치지 못해 농업인의 서비스 이용 확대와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단순히 수집·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현장의 수요에 맞게 분석·활용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시행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활용 지원 ▲농업인과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해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현장실증연구와 시범사업, 생산·가공·유통·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승필 의원은 “농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농업기술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보다 농업인이 얼마나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술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